‘헌법불합치’ 결정에 형사보상법 개정
헌법재판소. 홍윤기 기자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초과 처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재석 인원 252명 중 찬성 25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적용 법조가 변경돼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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