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 용도 사용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4)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의 차남인 김씨와 A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김씨 지난해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다음,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은 약 96억원을 조성했으며, 그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 8월 9일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아로와나토큰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돼 사업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 상장이 폐지돼 그 시세마저 급락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