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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민)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점장은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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