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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구급차에 실려 왔다.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그는 수액이 끝나 깨우려 하는 간호사 B(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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