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에게 146억 손배소 판결
공권력이 지목한 사람 감금·폭행장기간 노역으로 학습권 등 침해
재판부 “긴 시간 고통에 위로를”
‘중대 인권 침해엔 시효 없음’ 명시
일부 피해자 “감사합니다” 외쳐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강제 수용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후유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총 203억원 가운데 145억 8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는 옛 내무부 훈령으로 피해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했는데, 이 훈령은 과잉금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며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것도 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강제 수용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령기에 있었음에도 강제 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리며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불법 행위로부터 35년이나 지났지만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 고통을 겪고 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박형대씨는 선고 뒤 “정부가 항소를 한다든가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안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부산시와 경찰, 군 등 공권력이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입소자가 3만 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 수만 6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인 만큼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