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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차량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이틀 연속 필로폰을 투약해 열이 오르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들어가 환각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유 단말기의 주유건 입구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자 이에 놀란 A씨는 황급히 주유건을 다시 거치대에 놓았고, 이때 불이 꺼지면서 방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자 차량에 있던 필로폰 투약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이기도 했다.
A씨의 마약 투약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6년과 2018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작은 불꽃만으로도 커다란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와 그 인근에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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