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하준호)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다세대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 안에 있는 B씨(20대·여)와 C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여성을 인질로 잡은 뒤 ‘현금을 가져와라. 신고하면 여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위협에 남성 C씨는 집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해 왔고, A씨는 오후 4시50분쯤 빼앗은 50만원을 들고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오후 7시10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보복 등을 우려하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을 벌여 오후 11시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다세대주택 인근에 있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