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2년’ 무죄 판결 분석
교제 상대, 무분별한 성관계 실토
2번 방문, 위협 수준으로 볼 수 없어
금전문제·층간소음도 ‘정당성’ 고려
법 시행 후 1심 실형 20%도 못 미쳐
수사 단계서 ‘목적’ 꼼꼼히 살펴야
스토킹 일러스트. 연합뉴스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서울신문이 15일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나 연락 때 제3자가 이해할 수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빈도 역시 통상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1년간 교제한 상대와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에도 상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B씨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결별 뒤 열흘 정도 지난 시점으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며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식당을 찾은 지 한 달 뒤에도 자정쯤 상대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접촉 행위가 단 두 차례이고 집 앞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배경을 면밀히 따져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반년 넘게 윗집의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가져 문밖에 욕설 메모지를 붙이거나 한 차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직접 상대에게 욕설을 한 C씨에 대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판사는 “C씨가 피해 발생일지를 적거나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름의 방법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한)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등도 더 명확하게 확대 규정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성범죄 재판 경력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주로 이용한 스토킹 범행은 현대 사회의 범죄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정확한 유무죄 판단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병, 재산 시비, 층간 소음 등 객관적인 권리 행사인지 단순한 집착인지 스토킹 행위의 목적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상대가 느낄 불안감·고립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3-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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