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유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 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겼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가려씨에게 협박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엔 유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 5000만원, 동생 1억 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유씨와 그의 가족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유씨 등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지 21일 만인 이날 항소심 판단을 내렸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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