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청구서에 명시
증인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위증 이뤄진 경위 세세하게 담아
李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9.12 연합뉴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세세하게 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TV 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게 문제가 됐다.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이 재선에 방해되는 나를 처벌하고자 KBS 측과 모의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나를 주범으로 몰아간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찾아낸 증인이 바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사업가 김모씨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했던 걸로 기억하고”,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김씨는 2019년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대표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09-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