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A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포착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