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달 4일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시작

헌재, 새달 4일부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시작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3-13 18:02
수정 2023-03-14 0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 위법 따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선임 아직

이미지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4일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변론 준비 절차부터 사건의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탄핵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장관 등에게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준비기일에는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 사건의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심판에서는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사안인지 등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7기인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연수원 10기) 변호사 등이 나선다. 반면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는 장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사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종석(연수원 15기) 재판관이 맡았다.
2023-03-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