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23일 결정

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 23일 결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1 14:30
수정 2022-09-21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는 이달 27일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될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