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영장 기각
체포영장 기각 3일 만에 영장 청구해 논란
윤석열 개입 여부 수사 동력 저하 불가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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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에게 시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대신 고발을 사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첫 소환 통보한 이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확정되지 않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출석 일정을 다음 달 2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주며 공수처는 무리한 판단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향후 공수처가 수사를 이끌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