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9 20:54
수정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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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첫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엔 “위헌 소지” 반박

민주노총 “양, 석방하라” 오늘 총파업
경찰 차벽·엄정 대응 예고… 충돌 불가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대회를 예고하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증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대회를 보장하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며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청 또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필요하면 십자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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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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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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