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고검장,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다수결 의결”

대검 부장·고검장,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다수결 의결”

입력 2021-03-20 02:04
수정 2021-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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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검찰청 부장단과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기존 대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힘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확대 회의에서 다수결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 참석자 14명 중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해 표결에서 빠졌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무혐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오후 11시 32분에 끝났다.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진 셈이다. 참석자들은 오전 내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오후 2시 30분쯤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사건을 불입건 처리한 주임검사인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과 기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찬록 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출석해 무혐의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명숙 수사팀에서 재소자 조사를 맡았던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도 참석해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 증언에 대한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2011년 3월 23일 김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이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김씨가 2011년 2월 21일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김씨에게 제기된 위증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김씨는 출소 후인 2010년 6월 수감 중이던 한 전 대표를 접견하러 가 ‘검찰 특수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화의 녹취록에 대해 김씨는 2011년 3월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쪽지에 써준 대로 읽었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과 함께 같은 날 김씨가 2010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한모씨를 우연히 만났다고 한 증언의 허위성이 심의 대상이었다.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재소자인 한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검사들이 김씨와 한씨를 모아두고 위증 훈련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씨는 한씨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씨의 위증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검의 기존 결론인 ‘무혐의 종결’에 동의했지만 일부가 ‘일단 기소를 해서 법원 판단을 구해 보자’고 주장하면 회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엇갈릴 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 대행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불기소 판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임검사가 무혐의 판단을 한 데 이어 대검 확대회의에서도 다수가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최종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소집됐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개최를 지시했지만, 조 대행이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의 대검 부장단 구성을 고려해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키면서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로 열리게 됐다.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놓은 묘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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