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최초로 실형 살게 된 총리가 되기까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그는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된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수사가 이뤄졌다. 곽영욱 사건과 한만호 사건이다.
곽영욱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총리 공관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0년 4월 한 전 총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가 된 건 한만호 사건이다. 수사팀은 곽영욱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지 3개월 후인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관 8명은 뇌물 혐의액 중 9억원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고, 나머지 5명은 3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2011년 2~3월 1심 재판에서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대표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뇌물공여자인 한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반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아닌 비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검찰이 내 범죄를 추가 수사할 것이 두려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다”고 폭로했다. 당시 한 대표가 옥중에서 작성한 비망록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에 맞서 검찰은 한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수사팀이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 검사는 “말을 바꾸기 이전에 구치소에서 ‘말을 바꾼다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수사팀은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하냐’고 소문을 무시했다”며 “(추후) 소문의 근원인 재소자 조사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말석 검사가 조사를 담당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시 법정에 선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는 “한 대표가 법정에서 말을 바꿔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대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됐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한 대표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2·3심에서는 왜 결론이 뒤집혔을까.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핵심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 동생과 한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뇌물을 직접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한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이밖에 로비 자금 조성에 관여한 한신건영 경리부장 정모씨의 진술과 비자금 장부, 계좌추적결과, 환전기록 등 자료도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조남관의 ‘묘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직무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열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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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유죄 판결 때부터 한 전 총리가 출소한지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권에서는 재심·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이미 여러 증거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집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여권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차 끌어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총리 뇌물 사건과 한 대표의 위증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변호사)는 당시에도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한 전 의원 다른 사건(곽영욱 사건) 무죄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 통영에 수감 중인 한만호 대표를 불러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뭔가 맞춰달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신문 때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 대표가 70여 차례 검찰에 불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강압·부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한만호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다만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최씨와 김씨는 “위증 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위증 의혹을 제기하는 재소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지난 5일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모두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의 기존 결론이 뒤집힌다면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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