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죄하려 찾아갔다” 주장
법원 “수법 대담하고 죄질 나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한 주택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이 긴 구두(부츠) 한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두를 갖고 계단을 내려오다 집 주변에 있던 경찰관을 보고 이 주택 복도 끝 보일러실에 숨었다가 들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이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고 거주자를 다치게 해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출소 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이 집을 찾아가 신발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강도상해 사건을 사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너무 대담해 경악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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