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구속영장 발부
경찰 “6개월 전 이사”…딸 숨진 채 발견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래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영장 심사 뒤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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