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삼성노조 와해’ 전·현 임원 30여명 유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4 21:10
수정 2021-02-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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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확정
“일부 증거 수집 위법” 이상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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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 확정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줄줄이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 모습. 2021.2.4
연합뉴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대법원이 4일 무죄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공모와 가담 정황은 인정됐으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0여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동일하게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삼성 임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린화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공모로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도중 확보한 USB와 문건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사와 삼성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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