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김지은 비방 안희정 측근 벌금형

‘미투’ 김지은 비방 안희정 측근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07 18:06
수정 2020-10-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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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다시 광주교도소로
안희정 다시 광주교도소로 모친상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다시 광주교도소로 입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어모(37)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관련 기사에 김씨의 이혼을 언급한 댓글과 욕설의 초성을 적은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고, 검찰의 구형량은 가볍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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