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칼 빼든 추미애 “별도 檢수사조직 만들때 승인받아라”

또 칼 빼든 추미애 “별도 檢수사조직 만들때 승인받아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0 15:23
수정 2020-01-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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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법령 찾아라” 문자 포착…윤석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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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인사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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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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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때 포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수차례 요구한 의견개진을 윤 총장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명을 어겼다고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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