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골프공 밀어놓고 ‘홀인원’ … 보험금 700만원 탄 30대 징역형

발로 골프공 밀어놓고 ‘홀인원’ … 보험금 700만원 탄 30대 징역형

입력 2019-11-11 21:15
수정 2019-11-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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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을 하다 홀인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홀인원’은 한 번에 공을 홀에 넣는 것을 말한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심준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험금이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쯤 홀인원 관련 보험 4개에 가입한 뒤 같은 해 9월쯤 다른 3명과 함께 팀을 이뤄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A씨는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뒤 다른 일행보다 먼저 그린 위로 올라가 홀 컵에 발로 공을 몰래 밀어넣었다.
 다른 동반자나 캐디는 A씨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홀인원을 했다”며 캐디에게 알렸고, 캐디가 골프장에 통보해 홀인원 증명서를 받아 냈다. A씨는 이 증명서에 허위 발급한 식당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1심을 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나나 판사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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