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 vs 공개소환 금지… 조국·윤석열 ‘곁다리 개혁경쟁’

특수부 폐지 vs 공개소환 금지… 조국·윤석열 ‘곁다리 개혁경쟁’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06 22:26
수정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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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개혁 본질 대신 핑퐁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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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너머 검사 선서문
유리창 너머 검사 선서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튿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검사 선서문 위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감정 섞인 ‘검찰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계속 내놓으며 검찰 수사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 실행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조 장관 일가족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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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 검찰에 출석한 다음날인 지난 4일 오전 별안간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 원래 대검은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돌연 “검찰이 자체 실행할 수 있는 개혁안은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일선청에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하지만,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한 다음날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조국 수사를 끝까지 밀고 가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공개 소환 폐지는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유력 정치인과 재벌 등 여론 압박이 필수적인 수사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비판도 있다.

대검이 공개 소환 폐지를 발표하자 그날 저녁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보란 듯이 깜짝 의결안을 내놓았다.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개혁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유지를 시사했던 대검 자체 개혁안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앞서 조 장관 역시 지난 2일 열린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윤 총장의 지시에 각을 세웠다.

법무부와 대검의 경쟁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지켜보는 법조계에선 ‘주도권 싸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정싸움은 검찰개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개혁을 이끌고 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당연히 법무부의 몫이지만, 개혁안을 일선에 정착시키는 것은 대검의 몫”이라며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행돼야지, 경쟁하듯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이 개혁 주체라는 능동적 사고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관련 개혁안을 내놓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 제도를 완결해 준다면 개혁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경쟁 탓에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최근 법무부와 대검은 특수부의 직접 수사 축소·폐지와 형사부 강화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검경 수사권을 준비할 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막상 적폐 수사가 잘 진행되니 다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그런데 장관 일가에 대한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되니 직접 수사를 축소하거나 완전 폐지하자고 외치고 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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