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범동 오늘 구속 기한 만료에 대응…정측,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 허용 신청
檢 방문한 정경심 측 변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2일 정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정 교수 때문에 온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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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조씨를 먼저 기소하고 이후 추가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더블유에프엠(WFM)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특히 검찰은 이 50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씨 기소 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고위 공직자 등 공개 소환자가 아니고 압수수색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3일 소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정 교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물적 증거들을 확보했고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달 검찰에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성수)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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