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남성, 무기징역 선고

여대생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남성, 무기징역 선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14 13:59
수정 2019-08-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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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검색
피해자 생활비 스스로 벌던 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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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폭행 실루엣
남성 여성 폭행 실루엣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4시 16분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씨(21)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숨진 A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건 직전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배우자와 통화 내용, 자신의 범행 수법과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의 동기,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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