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이민영 기자 기자
입력 2019-05-30 18:58
수정 2019-05-30 1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인멸교사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방식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0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56),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한 의혹을 받는다.

대책회의에는 이들 부사장과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삼성이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통지서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내부감리 절차가 종료됐음을 알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 부사장을 불러 대책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