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담 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 있다”
檢 정보경찰 정치 관여 윗선 수사 제동MB·朴정부서 ‘靑 요직 파견’ 공통분모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관련,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핵심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차질이 생겼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창배(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과 박기호(경찰인재개발원장) 치안감에 대해 “피의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고, 사건에 가담한 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들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성향 부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정보경찰 활동이 청와대 지시 없이 이뤄지진 않았으리라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보고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을 소환해 왔다.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연결 고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박근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두 간부들과 강 전 청장은 모두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경찰청 정보2과장 자리를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됐다. 특히 정 치안감이 20대 총선 개입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도 청와대에 파견됐을 때다. 정 치안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