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6.21
네네치킨·bhc 홈페이지
네네치킨·bhc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원규)는 21일 네네치킨이 bhc ‘뿌링클 치킨’이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이 제품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7월 bhc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킨의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네네치킨은 소장에 bhc의 뿌링클 치킨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모두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스노윙 야채시즈닝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2개 성분도 스노윙 치즈 시즈닝 성분과 같다는 게 네네치킨의 주장이다.
네네치킨은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2014년 11월 뿌링클 치킨을 출시한 bhc는 자사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화 메뉴이며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과 차별화된 맛을 낸다고 반박했다.
bhc 측은 또한 네네치킨의 특허는 조리방법이고 시즈닝 성분이 같더라도 성분의 배합이나 제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 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