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수사 100일… 탄원서 논란 어찌 풀까

삼성 노조 수사 100일… 탄원서 논란 어찌 풀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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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정규직 이끈 최전무 “선처 호소… 사측 회유 가능성”

檢 “수사 대상 아니다” 선 긋기

지난 2월 8일부터 수차례 진행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파괴 문건인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 발견된 지 100일이 지났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핵심임원인 최평석 전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탄원서 논란이 노조 내부에서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 전무를 상대로 원청인 삼성전자에 노조 파괴 실적 보고를 정기적으로 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한편 최 전무를 비롯해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노무사 박모씨, 그리고 전·현직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면서 현재 구속된 피의자는 최 전무 한 명뿐이다.

최 전무는 과거 노조 파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주도했지만, 최근엔 지난 4월 17일 합의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끄는 이중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 때문에 최 전무의 선처를 바라는 금속노조 핵심간부인 조모씨의 탄원서가 등장하면서 노조 내부에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최 전무가 구속되면 직고용 협의가 늦춰질 수 있으므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개인 명의 탄원서는 지난 14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급히 지회로부터 반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 조씨를 규탄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경위에도 의혹이 있어 수사당국이 이를 확인 중’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혹은 삼성전자의 회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이 다스의 BBK 미국 소송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다 노조 와해 수사 단서를 포착,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탄원서 회유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를 둘러싸고 또 잡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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