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입력 2018-04-24 23:52
수정 2018-04-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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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은 징역 8년형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배씨는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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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제 시인
배용제 시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만∼5000만원씩 모두 1억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1~2013년 사이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배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4월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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