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시지가 54억’ MB 논현동 자택 자산동결 착수

檢 ‘공시지가 54억’ MB 논현동 자택 자산동결 착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수정 2018-04-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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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어떻게

차명보유 의혹 별장·상가·공장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청구할 듯
MB측 “논현동 집 외 재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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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우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111억원에 상응한 금액만큼 이 전 대통령 자산의 매매, 증여 등을 금지하는 동결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동결 1순위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차가 추징보전이다.

검찰의 청구를 수용해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손을 댈 수 없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검찰은 동결됐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횡령죄 역시 추징보전 대상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중 횡령 혐의를 받는 349억여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다. 형식상 피해자인 다스에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재임 중 청계재단을 세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자택 외에 재산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의 자택, 예금 9억 5000여만원, 채무 34억 5000여만원 등 46억 31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자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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