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출국금지

검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출국금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21:27
수정 2017-12-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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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은 다스 회장과 경리부 직원 등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 연합뉴스
이상은 다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과 다스의 경리부 직원 조모씨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조씨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인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그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됐던 ‘BBK 주가조작 의혹’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문제가 된 120억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조씨의 개인 횡령일 뿐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별도의 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조만간 조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의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씨도 오는 28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채씨는 최근 JTBC와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다스는 일개 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면서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폭로했다.

그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스 실소유주와 이 회장 및 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오는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누구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찬석 수사팀장(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20억원이 개인 횡령액인지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일단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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