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6 11:48
수정 2017-1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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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수수 혐의…내년 1월9일 임시국회 종료 후에야 구속여부 결정 날 듯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 갑)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씨와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달 구속기소 됐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과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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