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작년엔 과실로 미숙아 실명…3억여원 배상 판결

이대병원, 작년엔 과실로 미숙아 실명…3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7-12-19 22:42
수정 2017-12-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지난 13일 A(2)군과 그 부모가 병원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정기 진료를 받던 중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미숙아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떨어져 나오는 증상으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A군 측은 “증상 호소에도 의료진이 신속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숙아에게 해야 할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미리 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