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김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