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 자택 등 압수수색…11일 소환

檢, 이우현 자택 등 압수수색…11일 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07 21:46
수정 2017-12-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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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등 혐의… 피의자 조사

검찰이 정계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오는 1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 수주를 도와 달라며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일 건설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던 만큼 검찰은 이 의원이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등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으로 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이미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당시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 공천을 받기 위해 5억원을 건넸으나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이 의원 측에 항의를 해 돈을 돌려받았고, 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넨 걸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과 인테리어 업자 안모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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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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