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와 유사한 상표로 인터넷언론 ‘노컷일베’를 운영한 50대가 1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7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컷일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언론사의 등록상표 식별력에 기대 노컷일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했고, 독자들로 하여금 노컷뉴스 활동과 혼동하게 했다”며 “노컷뉴스의 기본 보도방침과 동떨어진 뉴스를 만들어 노컷뉴스의 정체성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7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뉴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인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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