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7일 선고

대법원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7일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15:06
수정 2017-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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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상고심 사건이 오는 7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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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왼쪽) 시사IN(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주진우(왼쪽) 시사IN(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와 김씨의 상고심 사건을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씨에게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호텔 앞에서 민주화 인사 및 시민단체 등이 데모해서 한발짝도 바깥에 못나갔다고 한다”고 말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씨는 주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2014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주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은 지만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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