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규명, 상납 주체, 관행 여부

용처 규명, 상납 주체, 관행 여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수정 2017-11-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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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 비협조 가능성… 규명은 검찰 몫

“법무부 특활비도 처벌” 정치권 공세 부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의 수사가 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다. 검찰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쪽인 전직 국정원장 3명 중 2명을 구속했다. 뇌물을 받은 쪽인 문고리 3인방은 전원 구속됐다. 남은 수순은 특활비 뇌물을 받으라고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인데, 수사가 분수령을 맞기에 앞서 검찰이 전열을 정비해야 할 대목이 조언 혹은 비난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대기업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수사에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를 가늠할 용처 규명이 오롯이 검찰의 몫이 될 여지가 크다. 검찰은 탄핵 국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현금 거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변호인들에 대한 변호사비,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 등이다.

뇌물공여자인 국정원 측에서 전직 간부들끼리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은 수사에 돌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로 꼽힌다. 3명의 전 원장들 임기 내내 재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에서 특활비 상납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국정원장 지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직 원장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실장 건의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이 전 실장에게 떠민 것으로 알려졌다. 미묘하게 엇갈리는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특활비 상납은 관행’ 주장도 수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팀을 저격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라며 ‘관행에 대한 정치적 선별 수사’란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 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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