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비선 실세 인정하자’ 건의에 박근혜 ‘꼭 해야하냐’고 반문”

안종범 “‘비선 실세 인정하자’ 건의에 박근혜 ‘꼭 해야하냐’고 반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6 14:29
수정 2017-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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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된 사건의 20차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을 인정하자’는 건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12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일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3명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최순실씨의 존재를 둘러싼 언론의 ‘비선 실세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10월 12일은 JTBC의 일명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있기 전의 시점이다.

수석들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개 대기업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나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췄다는 것이 안 전 수석의 설명이다.

당시 면담에서 안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존재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 전 수석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수석은 또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 기초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인정하자고 재차 건의했으나 묵살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2일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해 말씀자료에서도 ‘제 주변에는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된 것인가”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처음에 어느 정도 비선 실세를 인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서 인정하는 버전으로 (자료를) 올렸는데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쳤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를 꼭 공개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증인(안 전 수석)과 김 전 수석, 피고인(우 전 수석) 모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맞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안 전 수석은 “네”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한 흔적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그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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