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검팀’ 특검보, 수사 끝나고 이명박 소유 건물로 입주

‘MB 특검팀’ 특검보, 수사 끝나고 이명박 소유 건물로 입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3 08:11
수정 2017-11-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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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직후 그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BBK 의혹’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008년 1월 15일에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10.10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10.10 연합뉴스
그런데 당시 특검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중 한 명인 이상인 변호사가 같은 해 4월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정호영 특검팀이 해산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3일 CBS노컷뉴스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가 2008년 4월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듬해인 2009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노컷뉴스 취재진은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 조준웅 변호사의 경우도 그 아들이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삼성전자에서 신입 입사 뒤 과장 진급까지 8년 이상 걸리는데도,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외 업무 경력이 없던 아들 조씨가 단숨에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 변호사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삼성전자 측은 “특검과 무관한 채용”이라고만 주장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은 “필요하다면 이 대통령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겠다”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정호영 특검팀은 활동 시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이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힘께 먹으며 2시간의 조사를 했을 뿐이고, 결국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며 공식 해산했다.

이 때문에 ‘규명한 것은 3만 2000원인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 ‘꼬리 하나 못 건진 특검 수사’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고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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