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골동품을 고대 유물로 속여판 90억대 사기범 실형

값싼 골동품을 고대 유물로 속여판 90억대 사기범 실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0-30 17:34
수정 2017-10-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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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에 만들어진 값싼 도자기들을 고대 유물이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골동품 사기범 2명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와 유모(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해저탐사 사진을 제시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감정증서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미술 작품에 그다지 조예가 깊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다수의 도자기를 비싸게 사들인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동품 매매업을 하는 이씨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씨가 중국 골동품을 매입해 사찰 내에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골동품을 많이 갖고 있다”며 지인 유씨와 함께 A씨에게 접근했다.

이어 2015년 1월 A씨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제작된 값싼 도자기들을 중국 송·원·명·청나라 시대 유물로 속여 2억원에 팔아넘긴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9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도자기들 가운데에는 ’made in indonesia‘라고 적힌 것도 일부 있었지만 A씨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은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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