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10세 남아 성기 만진 60대, 1500만원 벌금·40시간 치료 선고

목욕탕서 10세 남아 성기 만진 60대, 1500만원 벌금·40시간 치료 선고

입력 2017-10-20 22:30
수정 2017-10-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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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10살짜리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임광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의 한 찜질방 남탕에서 수영하는 B(10)군의 성기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특례법 조항의 예외에 A씨가 해당한다고 판단, 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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