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찬성 의결 과정 위법…이재용 재판엔 영향 못 미칠 듯

국민연금 찬성 의결 과정 위법…이재용 재판엔 영향 못 미칠 듯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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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물산 합병 판결 안팎

경영권 승계가 유일 목적은 아니고
주주에 손해만 준 것은 아니다 판단
“합병이 계열사 이익에 많이 기여”
삼성 반론 수용…“배임 요소 부족”


#서울고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중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며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 청구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은 당시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 7234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1주당 6만 6602원으로 올려 재산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옛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며 합병에 찬성 의결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6월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이뤄진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 선고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그간 나왔던 법원의 민형사적 판단과 다소 다른 결을 보였다.

기존 재판에 비해 삼성 측 반론을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이) 삼성 계열사 이익에 기여하는 면이 많이 있다”거나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 있어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꼽히는 삼성물산 통합을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다투고 있다. 다만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합병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원고가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원고들은 옛 삼성물산 1주의 가치를 제일모직 0.35주로 판단한 합병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다소 불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또 해외 투기펀드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나서자 삼성물산이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켜 활용하기 위해 우호 세력인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데 대해서도 “자사주 처분 방식에 지금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입법 논의가 있지만,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당시) 자사주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보다 의결 표시 자체를 중시하는 판단으로 국민연금 찬성 의결 효력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한 최광 (전) 이사장이 공단의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결 과정에서 형법적인 위법이 있었지만, 의결권 행사 대리인인 기관장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장 명의로 행사한 국민연금 찬성 의결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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