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항소심서 무죄…홍준표 “법원이 양심적”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홍준표 “법원이 양심적”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7 21:00
수정 2017-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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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7일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법원·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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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심경 밝히는 김진태
무죄 선고 심경 밝히는 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진태 당선무효→무죄, 극과 극 판결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법원이,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라며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등포소방서를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소식에 “(법원이) 양심적으로 하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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