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일째 헌재소장 최장 공백… ‘8인체제’ 연말까지 갈 수도

224일째 헌재소장 최장 공백… ‘8인체제’ 연말까지 갈 수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수정 2017-09-11 2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약 없는 헌법재판소 파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이날까지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23일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특히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한 명이 결원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가 장기화된 것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가 내부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청와대의 잇단 ‘인사 실패’로 헌재 재판관 구성에 결함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이 변호사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부결을 예상치 못한 듯 헌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 공보 담당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가 낙마한 뒤 헌재 재판관 공백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재판관 8인 체제’에서도 헌법소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역시 8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과거 헌재 결정을 뒤집는 결정의 경우엔 ‘재판관 9인 체제’에서 내려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이뤄져 왔다. 헌재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재판관이 8명인 상태에서는 5대3으로 위헌 의견이 많더라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 등이, 상반기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고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두 사건 모두 헌재가 조속하게 심리해야 할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무죄 선고를 내리는 하급심 재판이 늘고 있고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공백 및 8인 재판관 체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