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릴리안’에 줄소송… 소비자 3000명 손배 청구

생리대 ‘릴리안’에 줄소송… 소비자 3000명 손배 청구

입력 2017-09-03 22:28
수정 2017-09-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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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규모… 곧 2·3차 소송도”

생리대 위해성 논란의 시발점이 된 ‘릴리안’ 소비자 30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집단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 규모가 2만여명을 넘어섰던 사건 초기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소송 대리인 측은 2·3차 소송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법정원 대표변호사 강진수 변호사(47·사법연수원 35기)는 3일 “지난 1일 밤 늦게 소비자 약 3323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한 소비자와, 위자료와 치료비를 함께 청구한 소비자 등 2가지 유형이다. 위자료만 청구한 소비자들은 1인당 200만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은 1인당 300만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90억원”이라며 “조만간 2·3차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원에 따르면 2차 소송에는 2000명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청구 금액도 1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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