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투자, 어떤 위법이나 불법도 없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투자, 어떤 위법이나 불법도 없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31 19:28
수정 2017-08-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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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수익 논란이 제기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금융감독원이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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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서하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저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점, 그런 논란들이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는 이 후보자는 “2000년 초부터 코스닥 주식에 관심을 두고 소액 주식투자를 했다”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츄럴엔도텍’ 주식과 관련해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가 발생한 후 5월 한 달 동안 소속 법무법인이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수행하다가 취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 사건의 수임 및 수행에는 제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동료 변호사로부터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산 것은 사건 수임 1년 6개월 전인 2013년 5월로 이른바 ‘내부자 거래’ 의혹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자신은 상장 2년 뒤 터진 백수오 사태 이후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매도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2013년 5월 비상장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매수했으며 이 회사가 같은 해 10월 상장된 뒤 2014년 1월과 8월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2014년 9월 이 회사 주식 570주를 다시 사들인 뒤 이듬해 4월 모두 팔아치워 총 5억 30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 주식 중 약 4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미래컴퍼니’ 주식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3월쯤 지인으로부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전망도 좋으니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매수했다”면서 “미래컴퍼니의 임직원, 대주주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없고,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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