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곽팀과 공모 증거 냈지만 법원 “소명 부족”…생중계 안 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가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과 민간인 팀장 사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변론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원들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와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법원의 검토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도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변론을 벌인 후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18대 대선 개입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 추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우려해 원 전 원장의 유죄를 굳히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롭게 드러난 민간인들의 댓글 작업이 원 전 원장의 유·무죄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심증이 대부분 형성됐다는 뜻이다. 실제 원 전 원장의 1, 2심에서도 ‘외부 조력자’의 역할이 등장하는 등 민간인이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과 공모 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다.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불허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주요 재판 선고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뒤에도 하급심 재판부가 중계를 불허하는 양상이 반복된 셈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계에 동의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 뇌물죄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며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8일 외곽팀장 주거지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갔다. 지난 23일 외곽팀장 20여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후 검찰은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변철환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 등 보수단체 관계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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